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9.27.>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9.27.>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9.29.>
① <삭제 2017.9.29.>
②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규모의 시설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9.29.>
③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9.29.>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9.27.>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6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 공중화장실 등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
4. 1~3호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① 시장은 김제시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및 조례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ㆍ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월(페이퍼타월)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다.
6. 화장실의 좌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9.17.>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9.>
① 시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0.4.21,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0. 4.21.>
③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민간시설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자체 점검코자 하는 경우 시장은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이 적고 지리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9.>
1. 화장지(또는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분기 1회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1.9.17.>
①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법 제7조ㆍ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공문 등으로 협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8.12.21,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제15조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7.9.2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파악하여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9.>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ㆍ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보관 및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유료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조문개정 2017.9.29.>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