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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04093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8-02-27공포 2018-02-27공포번호 1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김제시의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그 기관의 하부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보관·사용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②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시장의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소속행정기관의 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 또는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
④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의 공인은 정보통신과에,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해당 업무취급부서에 각각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각각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붙일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5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정보통신과장에게 공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공인대장

정보통신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인영의 보존

정보통신과장은 매년 2월 1일과 8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고

시장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일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9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였거나 심하게 닳아져서 갱신이 필요한 때와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와 그 공인을 정보통신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에 따라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정보통신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전자입력(변경입력ㆍ삭제를 포함한다) 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거짓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의 보관

①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항상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인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민원전용공인은 민원업무과장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자가 된다.
1. 시장 및 도지사 공인은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
2.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공인은 각 기관 주무부서의 부서장
3. 그 밖의 공인은 해당 업무의 부서장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공인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 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의 끝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고지서ㆍ통지서ㆍ카드ㆍ대장 등 다량 문서의 공인날인이 필요한 때에는 업무주관 실ㆍ과ㆍ소장이 문서로써 공인날인 목적과 내용ㆍ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결재를 받은 후 공인관리자 입회하에 관계 실무자가 날인할 수 있다.

제1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상패ㆍ감사패ㆍ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 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정하여 업무주관 실ㆍ과ㆍ소장이 문서로써 사전 공인날인 및 인쇄의 필요성과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협조의뢰 한 후 사전공인날인 또는 인쇄를 할 수 있다.
② 제1호에 따라 인쇄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전공인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ㆍ과ㆍ소장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