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92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2-07-09공포 2012-07-09공포번호 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김제시에서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등의 운영ㆍ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란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에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그 밖에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500톤 미만의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그 밖에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란 하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 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탁자”란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모공고에 의해 신청된 업체를 선정 후 시장과 협약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운영ㆍ관리 등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된 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ㆍ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상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5조

위탁운영관리대상

시장이 설치하거나 시장이 위탁하기로 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

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위탁협약에 따른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임의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ㆍ운영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하며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가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보고한다.

제8조

위탁관리 업무

수탁자에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ㆍ중계펌프장 유지관리에 따른 업무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ㆍ기기의 유지관리 및 조경수목 관리
4. 기자재 정비ㆍ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
5.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6. 하수ㆍ분뇨 처리수의 수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유지
7. 처리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 개발
8. 그 밖에 시장이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협약사항에 명시한 대수선사항 및 수탁기관에서 이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 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을 때
5. 협약당사자와 상호 협의에 따른 협약종료 요청 시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ㆍ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

위탁운영비용 등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65조에서 규정한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비는 고정사용료와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단가에 실제 하수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정부가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며, 그 밖에 세부사항은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다.
③ 위탁관리운영비는 수탁기관의 청구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주민복지 향상 등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