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김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김제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7.>
제2조
적용의 범위①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설치계약을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7.17. 일부개정 2020.12.21.>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김제시(이하"시"라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11.19>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사전공고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10일 전에 시 소식지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제4조
신청 및 구비서류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 2024.11.5.>
1. 계약신청서(별지서식)
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3.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신청 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7.17.>
제5조
우선계약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 내로 계약하되, 1명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정하고, 같은 순위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7.17.>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미과세대상자
3. 과세 대상자
제6조
계약자의 의무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제7조
사용료 등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7.17.>
제7조의2
설치계약의 해지시장 등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7조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을 야기 할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11.19>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