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3.30>
이 조례는 김제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3.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김제시 공간정보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활용하는 김제시의 실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① 시장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일부개정 2016.3.30>
② 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① 시장은 김제시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김제시 공간정보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 전산공동구축사업 추진과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로기반시설물 정보의 통합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일부개정 2016.3.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일부개정 2016.3.30>
1. 김제시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리정보체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유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체계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일부개정 2016.3.30>
3. 김제시의회 의원
4.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6.3.3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간정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6.3.30>
① 총괄ㆍ관리부서의 장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와 시스템을 포함한 공간정보체계를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② 총괄ㆍ관리부서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괄 및 관리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③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통합운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ㆍ프로그램ㆍ자료 등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되는 신규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 전에 시행계획에 대한 총괄부서장의 협의
2. 사업추진 시 기 구축된 공간정보자료의 적극 활용
3. 사업완료 후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성 검증, 변경된 자료의 갱신 및 총괄부서장에게 결과 통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제3호에 따른다.<일부개정 2016.3.3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① 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하며,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정보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과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공간정보목록과 자료를 공간정보유통망(공간정보의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는「김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제19조에 따른 공간정보자료제공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관리에 관하여는「김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