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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고문변호사 조례자치법규 204091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제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란 소송수행과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김제시가 위촉한 변호사를 말한다.
2. 평가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사람의 자문과 소송수행 성과를 임기 만료 전 분석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위촉 해제 및 평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촉 등

① 시장은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고 김제시 고문변호사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공개 모집에 응모한 고문변호사 대상자가 위촉하고자 하는 인원에 미달하거나 응모자가 없을 경우 시장은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의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청렴서약

김제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규정한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김제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제6조

위촉제한

시장은 고문변호사에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행위의 전력이 있는 사람
2.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고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사람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제7조

고문사항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촉기간 및 위촉 해제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2. 김제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5조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
③ 위촉 해제 시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평가

① 임기 만료 전 고문변호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재위촉을 신청할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평가는 소송수행실무 부서장이 수임 사건별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정보공개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위촉 해제 및 소송대리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분기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13조

설치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위촉 해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4조

기능

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임기 만료되어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30., 2019.9.17., 2021.9.17. 2023.3.30., 2025.4.1.>
1. 부시장
2. 자치행정국장
3. 새만금경제국장
4. 복지환경국장
5. 도시건설국장
③ 위촉직 위원은 5인으로 하되, 김제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법률에 대한 관심 또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제16조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

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팀장을 간사로 하고 회의록을 간사가 작성한다. <일부개정 2021.9.17.>

제21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