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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91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08-03-21공포 2008-03-21공포번호 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김제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등

① 고문노무사는「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고문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수당지급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