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ㆍ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7 조례 837>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ㆍ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7 조례 837>
①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1.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7>
1.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풀부한 사람 <개정 2016.11.7>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6.11.7>
5.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개정 2016.11.7>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 기술 등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6.1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7>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7>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4.17 조례 837>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이외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할 경우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7>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7>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⑥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계약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분야별 소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7>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6.11.7>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6.11.7>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조항 개정 2016.11.7>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조항 신설 2016.11.7>
① 시장은 제12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 1명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하고 준공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6.11.7>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영 제57조, 제58조, 제63조에 따라 위촉ㆍ위촉 해제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별표 2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조서를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④ 시장은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사항을 시공자에게 통지하여 협조하게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련 전문가 및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의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6.11.7>
② 제9조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