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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091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21-08-23공포 2021-08-23공포번호 5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진협의회 운영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의개최 : 매 분기초 및 필요 시
2. 구 성 :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위원은 기획ㆍ예산ㆍ조직ㆍ인사ㆍ세입 및 사업부서 과장ㆍ업무팀장으로 7명 이상의 위원를 둔다. <개정 2013.01.29, 2021.8.23.>
3. 기 능 :
가. 예산ㆍ인력ㆍ기술ㆍ기자재 지원
나.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
다. 문제점 도출 및 대책 수립
라. 관련법령 및 사업여건 검토
마.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
4. 주 관 :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3.01.29>

제3조

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① 각 사업부서과장은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01.29> 1. 사업명 2. 동기 및 여건 3. 사업목적 4. 사업개요 5.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 6. 사업효과 7. 부대효과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1월 말까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에 부의하고, 동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사업교체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1.29> ③ 자금목표액 조성 시까지 기획감사실장 책임 하에 경영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한다. <개정 2013.01.29>

제4조

회계관리 및 총괄

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기획감사실장이 한다. <개정 2013.01.29>
②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매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협의회와 도에 보고한다. <개정 2013.01.29>
③ 기획감사실장은 매 분기말 자금집행의 심사분석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01.29>

제5조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① 사업주관과장은 사업추진일정에 의하여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초기에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추진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제6조

재산관리

공유재산의 가격평가ㆍ매각 및 대여 등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