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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91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지적재조사 측량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4.>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구성한다. <신설 2020.09.24.>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9.24.>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며 서기에게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 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1항 각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경계결정 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지적확정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회의 소집 통지에 있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경계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 최대 기간은 60일로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한 필지의 지적확정조서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제3,4항과 같다. ⑥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ㆍ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위원회 위원의 서명을 받아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내용, 결정(의결)일자,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써 지적소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당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