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2022.3.18.>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2022.3.18.>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하되,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6.11.7>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가 선임하고,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7., 2022.3.18.>
②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1.7>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삭제 2016.11.7>
② 김제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7>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11.7>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③ <삭제 2016.11.7>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경우 모든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 별표 지급기준에 따른 수당과 출장 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수당 등은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또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③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조문 개정 2016.11.7>
<삭제 2016.11.7>
<삭제 2016.11.7>
<삭제 2016.1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