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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90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1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2022.3.18.>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하되,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6.11.7>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가 선임하고,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7., 2022.3.18.>
②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1.7>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검사위원의 결격

① <삭제 2016.11.7>
② 김제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7>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11.7>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③ <삭제 2016.11.7>

제8조

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경우 모든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제10조

수당 등

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 별표 지급기준에 따른 수당과 출장 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수당 등은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또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③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조문 개정 2016.11.7>

제11조

<삭제 2016.11.7>

제12조

<삭제 2016.11.7>

제13조

<삭제 2016.11.7>

제14조

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