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090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19-09-18공포 2019-09-18공포번호 5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개인하수도ㆍ분뇨처리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

「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안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달 20일까지 다음달 정화조 등의 청소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화조청소촉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

청소작업일지

조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분뇨 등 수집ㆍ청소일지와 정화조 등의 청소 이행상황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 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분뇨처리의무 제외지역에서의 분뇨처리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생활환경에 피해가 생기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재래식 수거방식으로 퇴비장에서 퇴비화하는 방법
2. 기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제5조

분뇨수집·운반업 지도점검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지도점검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청소필증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 등 수집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소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7조

반입신고필증 등

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량 반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입물량 및 신고물량을 대조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반입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반입대장에 의거 당월분 반입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게 통보하고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예치금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은 예치기간 종료 30일 전에 예치대상금액과 기간을 명시하여 납부대상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9조

과태료납부통지서 발급 등

①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명시한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통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제11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3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시장인 경우에는 시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1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