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가 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 분뇨관련 영업자 지도점검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수수료 및 처리장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소유 자 또는 점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집ㆍ운반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량 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입물량 및 신고물량을 대조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반입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 사용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 이의기간 등을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 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 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통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9.9.18>
<삭제 2019.9.18>
<삭제 201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