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가축분뇨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가축분뇨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가축분뇨처리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가축분뇨처리장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가축분뇨처리장의 운영관리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된 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ㆍ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월 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시장이 설치하거나 운영관리를 수탁받아 시장이 위탁ㆍ재위탁하기로 한 가축분뇨처리장으로 한다.
① 수탁자는 가축분뇨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위탁협약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관리원 일부를 시장이 추천할 때에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가축분뇨처리장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임의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 반입 및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사항
2. 가축분뇨처리장 시설ㆍ기기의 유지관리 및 조경수목 관리
3. 기자재 정비ㆍ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
4. 가축분뇨처리장 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5. 가축분뇨 처리수의 수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유지
6. 기타 시장이 가축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협약사항에 명시한 대수선사항 및 수탁기관에서 이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처리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 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을 때
5. 협약당사자와 상호 협의에 의한 협약종료 요청 시
6. 기타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ㆍ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가축분뇨처리장의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②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운영비는 고정사용료와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단가에 실제 가축분뇨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정부가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정한다.
③ 위탁관리운영비는 수탁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① 수탁자는 가축분뇨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가축분뇨처리장을 운영관리할 때 지역주민에게 주변 환경오염조사 등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