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2.21.>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0.12.21.>
1. “김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9.>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09.30.>
3. "운영대행사"란 전자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대행을 위해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09.30.>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9.>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9.>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9.30.]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생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등과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김제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09.30.>
①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9.30.> ②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11. 9., 2025. 9. 30.> ③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시 재정으로 귀속한다.<본항 신설 2025.9.30.> [본조제목개정 2025.9.30.]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5. 9. 30.>
1.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권면금액은 5천원권, 1만원권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9.>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김제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상품권을 판매대행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 9. 30.>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0조의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5. 9. 30.>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⑤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1주일간 자체 보관 후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시장에게 인계한다.<일부개정 2025. 9. 30.>
⑥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에 따른 소속공무원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21., 2025.9.30.>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① 시장은 전자ㆍ모바일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9.30.>
[본조신설 2020.12.21.][본조제목개정 2025.9.30.]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전자ㆍ모바일 상품권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전자ㆍ모바일 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5.9.30.>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 작성 및 판매 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본조신설 2020.12.21.]
<일부개정 2022.11.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에 소재하면서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시 및 시 위탁운영 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ㆍ교육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고,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및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 또는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5.9.3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⑤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일부개정 2022.11.9.>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4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일부개정 2025.9.30.>
3. 관외사업장, 사행성 조장 우려 등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
4.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가 시장이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에게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3. 가맹점을 상품권을 받는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5. 가맹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6.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ㆍ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1.]
<일부개정 2022.11.9.>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5.9.3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파악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상품권 소지자가 요구하는 경우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 가능하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
③ 상품권 소지자가 도난ㆍ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11.9.>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대금을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
③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 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3일 이내에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9.30.>
<일부개정 2022.11.9.>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구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5.9.30.>
1. 개인의 경우 월 200만원 이내로 구매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1.9., 2025.9.30.>
2. 법인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
3.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
② 시장은 정부 정책과 시 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특별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
1. 설ㆍ추석명절
2. 김제지평선축제
3. 그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호 신설 2025.9.30.>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각 10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금액과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비상경제상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다르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정책수당,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등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9조의2제1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19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9.30.>
③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시 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일부개정 2025.9.30.>
① 시장은 상품권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ㆍ세출외 현금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 ② 상품권 회계관리 책임자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회계관리담당자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시장은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 [본조제목개정 2025.9.3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