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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88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1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31, 2022.10.12.>
1. “김제로컬푸드”란(Gimje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하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5.8.8.>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4.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영에서 별도로 정하는 준농촌 지역도 포함한다.
7.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8. “참여주체”란 김제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개정 2025.8.8.>
9. “지역식량계획”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5년마다 시(市) 지역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달방법을 수립한 것을 말한다.
10. “국내외 협력 지방자치단체장”이란 김제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국내외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양해각서(MOU) 체결 등의 형식으로 협력하는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8.8.>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시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립과 시민의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공익적 기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지역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3. 로컬푸드는 농촌환경의 보존과 도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생명농업과 건강도시를 구현한다.
4.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2.10.12.>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컬푸드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기본 계획” 중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은 지역식량계획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2.>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추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육성ㆍ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다음연도 본예산안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2.>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로컬푸드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로컬푸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8.>
1.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제10조에 따른 김제시 먹거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5.8.8.>

제8조

구성 및 임기

<조항삭제 2025.8.8.>

제9조

분과위원회

<조항삭제 2025.8.8.>

제10조

위원의 해촉

<조항삭제 2025.8.8.>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조항삭제 2025.8.8.>

제12조

회의

<조항삭제 2025.8.8.>

제13조

간사

<조항삭제 2025.8.8.>

제14조

의견청취 등

<조항삭제 2025.8.8.>

제15조

수당 등

<조항삭제 2025.8.8.>

제16조

운영규정

<조항삭제 2025.8.8.>

제17조

로컬푸드 인증

<개정 2022.10.12.>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 보장과 이동거리 확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과 로컬푸드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②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해 참여주체와 공동 또는 연합하여 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도 병행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인증내용을「상표법」제33조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③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인증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인증심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을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5.8.8.>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 농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8.>
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인증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인증 품목ㆍ신청ㆍ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8.8.>

제18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8.8.>

제19조

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생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김제 로컬푸드와 관련 기관 및 국내외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2.>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로컬푸드 인증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식품에 관한 안전성 등 법률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 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2. 로컬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3. 로컬푸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4.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5. 로컬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6.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2.>
④ 인증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로컬푸드 생산

①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은 다품목 소량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및 농민 상호간의 협력적 농업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2. 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이력관리 지원
3. 학교밥상 생산단지, 비빔밥 및 한식 식재료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두레농장 등 생산적인 노인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
5.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2조

로컬푸드 가공

① 로컬푸드 가공은 동종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ㆍ관ㆍ학ㆍ연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화(집적단지화)를 적극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농식품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10.12.>

제23조

로컬푸드 유통

① 로컬푸드를 위한 식품 유통은 동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식품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발전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

로컬푸드 소비

① 로컬푸드 식품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의 학교급식,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 시설ㆍ「사회복지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시설과 제3의2의 사회복지관ㆍ사회적 배려계층(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우선 소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로컬푸드 인증 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2.>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로컬푸드 식품산업의 육성

시장은 로컬푸드 식품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식품 산업의 시설의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

로컬푸드 종합지원센터

①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12.>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3. 온ㆍ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
5.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지원센터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부지 또는 지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개정 2022.10.12.>
1. 통합물류센터: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 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센터: 배추ㆍ무 등 1차 농산물을 다듬고 포장
3. 가공센터: 두부, 콩나물, 돈가스, 장류, 김치류 등을 생산
4. 유통센터: 로컬푸드 식품의 마케팅
5. 교육센터: 로컬푸드 교육ㆍ상담ㆍ자문
6. 복지센터: 로컬푸드 공동농장ㆍ공동장터 운영, 김제로컬푸드은행(기부 또는 잉여 식품 저소득층 제공) <개정 2025.8.8.>
③ 지원센터에는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시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 중 인증 받은 식품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시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로컬푸드 공동농장·임시시장

① 시장은 시 지역의 휴경지 등의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지역의 시민과 초ㆍ중ㆍ고교의 청소년,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종사자가 자원봉사의 형태로 참여하는 로컬푸드 공동농장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및 노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로컬푸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를 준용, 지역 주민과 농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정해진 날에 로컬푸드 식품 등을 판매하는 적정수(數)의 임시시장을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김제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2.10.12.>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의 경우 시장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ㆍ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19.>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농장이나 임시시장을 이용하는 참여주체에게 공동사용이 가능한 포장용기 등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 설치 및 지정

<개정 2022.10.12.>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인증식품 판매장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ㆍ단체 등에 설치ㆍ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14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시 공보 및 시정소식지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 지정장소를 게재하여 참여주체에게 생산 및 구매 촉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
6.「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
7. 그 밖에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 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지원센터, 지원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2.>
② 로컬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김제로컬푸드의 날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김제로컬푸드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그 행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8.>

제32조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① 시장은 특정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과 양해각서(MOU)을 체결하여 품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조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2.>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