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군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존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군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존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4.15>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①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모든 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② 군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과 제2항의 기본이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 최소화의 원칙
2.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3.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4.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
5. 환경보전에 주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①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등 전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민과 관련단체의 환경보전연구와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교육행정기관, 학교등의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청소년의 지역환경 활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군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과 생활환경등에 대한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실태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조사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기본계획 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과 군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삶의 기본 바탕임을 인식하여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원래의 형태대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폐ㆍ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과 소음ㆍ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 동ㆍ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군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자 개인 및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보공개에 대한 절차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군민, 사업자ㆍ단체 등이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ㆍ집행 등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민간인이 주도하는“금산군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학계 등에서 추천된 30명 이내의 추진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의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군수는 군민ㆍ사업자, 민간환경단체가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ㆍ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군민ㆍ사업자, 단체 등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4.15>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관련 사업의 시행, 기술의 교류 등 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 교류,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