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내ㆍ외적으로 금산군의 효과적 홍보를 통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 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내ㆍ외적으로 금산군의 효과적 홍보를 통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 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문화유적, 인삼엑스포, 지역축제 등 관광활성화 홍보
3. 지역특산물 농업ㆍ축산업 및 기업상품 홍보
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임무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 홍보사업 모든 이미지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군지역에 애정과 관심이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국내ㆍ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홍보대사는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에서 위촉해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의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삭제 2017.9.29]
2.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주관하되, 운영상 필요할 경우 업무주관 부서와 협의 운영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직접 필요한 숙식비, 차량운행 경비 등 실제 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내용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