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금산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자치법규 2040871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집행기관”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정보를 군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5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4. 15., 2021. 12. 31.>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영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
3.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결과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6.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제1호의 계획 중 집행기관이 정한 것에 관계된 중간 단계의 안
3. 군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4.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5.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6. 각종 군정과 관련하여 군이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서
7.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8.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9. 예산집행 현황
10.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① 인가ㆍ허가, 면허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온라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를 준용한다.
② 수수료 징수절차는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집행기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3. 20.>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6.28., 2021. 12. 30., 2022. 12. 29.> ,<개정 2025. 4. 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 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그 밖에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심의회의 운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의 직을 면한 후에도 그러하다.

제17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