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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0866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26-09-17공포 2026-09-17공포번호 13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ㆍ과장의 직무

실장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비서실장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비서업무 등 보좌업무를 위하여 비서실장을 두되,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조

대외협력비서

군정의 대내외 협력 및 정책협의 등 주요 정책결정 보좌를 위하여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사무조정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하면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의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실ㆍ과장의 직급

기획조정실장ㆍ산업경제실장ㆍ농업축산진흥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치행정과장ㆍ문화예술과장ㆍ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ㆍ돌봄지원과장ㆍ인구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인삼약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관광체육과장ㆍ도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재무과장ㆍ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물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군민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사무분장

각 실장ㆍ과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소장의 직급 등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하며, 보건지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관리팀장을 둘 수 있다.
③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 또는 간호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예방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ㆍ예방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

사무분장

각 과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2조

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를 둔다.
② 기술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ㆍ농촌자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3조

사무분장

각 과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14조

원장의 직급

금산다락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

사무분장

금산다락원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16조

읍ㆍ면장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에 읍장을, 면에 면장을 둔다.
② 금산읍장ㆍ제원면장ㆍ부리면장ㆍ군북면장ㆍ진산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금성면장ㆍ남일면장ㆍ남이면장ㆍ추부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수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7조

하부조직

① 읍ㆍ면에는 부읍장ㆍ부면장을 두고,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팀장이 겸임한다.
② 부읍장ㆍ부면장은 읍장ㆍ면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

사무분장

① 읍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면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제19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의 각 소속기관 또는 보좌ㆍ보조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8부터 별표 12까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