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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865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2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산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사무분장의 범위를 정하고, 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장,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부군수

부군수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보좌하며 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및 평가ㆍ목표관리에 관한 사항
2. 금산 미래 발전전략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군정 주요정책개발 및 주요 지역개발사업 유치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5. 공모사업 총괄 및 지역발전ㆍ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군 의회에 관한 사항
7. 국내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9. 군정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10.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군 행정의 감사에 관한 사항
12. 법제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13.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4. 공공분야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전산 및 정보행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 정책 개발ㆍ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8. 통계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산업경제실

산업경제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경제 및 통상사업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4. 상공업 진흥 및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공동체 및 사회혁신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청년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투자유치 대상 기업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11. 산업단지 조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산업경제실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

농업축산진흥실

농업축산진흥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농ㆍ특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ㆍ증진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업인 육성 및 농업경영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및 농업기계화에 관한 사항
6.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산에 관한 사항
8. 특용 및 원예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및 스마트팜 조성에 관한 사항
10. 가축의 증식, 개량, 위생 등 축산에 관한 사항
11.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농업축산진흥실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직, 인사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ㆍ여론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하부 행정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5. 실ㆍ과 등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6. 문서, 복무 등에 관한 사항
7.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9.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선거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분권 및 인권에 관한 사항
11. 자치분권,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12. 군수 보좌 및 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자치행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획ㆍ대관ㆍ전시ㆍ공연ㆍ홍보 등 공연기획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사항
4. 종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문화예술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

관광체육과

관광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관광정책개발 및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축제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관광체육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3. 보훈에 관한 사항
4. 통합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5. 자활에 관한 사항
6.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7. 아동에 관한 사항
8. 보육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주민복지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

돌봄지원과

돌봄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노인에 관한 사항
2.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돌봄지원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

인구가족과

인구가족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AI 기본사회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기획ㆍ총괄에 관한 사항
3.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4. 여성,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정책 및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정책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인구가족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

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부과에 관한 사항
2. 징수에 관한 사항
3. 세입에 관한 사항
4. 과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세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

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회계ㆍ계약ㆍ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 건축물 공사의 설계 및 시행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재무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

군민안전과

군민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위원회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점검에 관한 사항
5. 민간자율방재 기능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민방위, 의용소방대,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7. 국가기반체제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 및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9.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군민안전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민원업무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창구민원, 음성사서함, 고정민원, 여권 등에 관한 사항
3. 고객만족향상에 관한 사항
4.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6. 토지정보 주소 및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7.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민원지적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

허가과

허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건축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2. 개발행위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3. 농지전용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4. 산지전용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허가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대기ㆍ수질ㆍ소음진동 등에 관한 사항
4.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5.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7. 환경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8. 환경시설에 관한 사항
9. 위생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환경위생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9조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활력에 관한 사항
2.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에 관한 사항
4. 햇빛소득 마을 및 햇빛연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농촌활력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20조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인삼ㆍ약초 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인삼ㆍ약초 진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인삼ㆍ약초 국내외 교류 및 세계화정책에 관한 사항
4. 인삼ㆍ약초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5. 인삼유통 및 전시, 홍보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인삼약초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21조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산림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기후변화 대응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3.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 도시녹화 등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4. 산림복지 및 금산산림문화타운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22조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국유재산, 전문건설업, 기계설비업 등에 관한 사항
2. 도로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도로ㆍ군도ㆍ농어촌도로 등 도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5. 차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도로교통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23조

물관리과

물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물관리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ㆍ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3. 지하수, 수계관리, 정화조에 관한 사항
4. 하천 정비사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물관리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24조

도시과

도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3. 주택에 관한 사항
4. 가로등 및 보안등,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도시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25조

실ㆍ과에 속하지 않는 행정기구의 설치

① 군 행정사무의 총괄지원 기능을 수행하거나, 정부역점사업 지원, 정책 및 대외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ㆍ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그 명칭 및 업무,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7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과장,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8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예방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9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교육ㆍ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25에 둔다.
③ 농업인 상담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소장 등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1조

소관사무

① 센터에는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를 둔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단체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교육훈련 운영ㆍ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 홍보에 관한 사항
5. 식량작물 기술 지도ㆍ보급 및 병해충 예찰에 관한 사항
6. 소득작물 재배 및 원예ㆍ축산기술 지도ㆍ보급에 관한 사항
7.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8. 귀농귀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도시경관 조성 및 치유농업에 관한 사항
10.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과학영농시설 운영ㆍ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2. 농업기계 관련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기관 기능에 따른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제32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다락원(이하 “다락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다락원의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에 둔다.

제33조

원장

다락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다락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4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다락원 시설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금산스포츠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산회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충ㆍ효ㆍ예 및 행복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소 기능에 따른 다락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35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6조

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읍ㆍ면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7조

부읍ㆍ면장

① 읍ㆍ면에는 부읍ㆍ면장을 두며, 부읍ㆍ면장은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

소관사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조직운영,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임 사무 등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39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6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742명
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19명

제40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1조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