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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0861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제2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23.12.2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 으로 본다.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신청을 한자가 그 신청을 취하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제2호서식의 공사 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착수 그 밖에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4조

삭제

삭제<2023.12.20.>

제5조

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건설부 표준단가에 의한다. <개정 2023.12.20.>
② 일반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 수수료 : 실 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 감독비 : 공사일수×3,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 3,000원

제6조

공사비 납부 및 환불

①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군 지정 금융기관에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비 그 밖에 취하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7조

삭제

삭제<2023.12.20.>

제8조

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하여 다른 이해 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②「하수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시공업자는 공사 준공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 계약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책임기간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하자 보증금은 군에 귀속한다.
⑤ 삭제<2023.12.20.>

제9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시공 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 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군수는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시행중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용개시등의 신고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12.20.>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모든 산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23.12.20.>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에 물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개정 2015.3.30>
④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12.20.>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신고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의한다.

제11조

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에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23.12.20.>
② 제출된 일시사용신고는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 평면도(구적도ㆍ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ㆍ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자가「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제11호 서식의 공공하수도시설 및 설치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13조

비관리청에 의한 공사의 준공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제7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 및 설치 준공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23.12.20.>

제14조

자료제출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개정 2023.12.20.>
2.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 <개정 2023.12.20.>
3. 조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정할 때 <개정 2023.12.20.>
4.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을 때 <개정 2023.12.20.>

제15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ㆍ하천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불합리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12.20.> 1. 계측기가 설치 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급수조례 규정을 준용 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모터펌프의 단위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시간으로 산정 <개정 2015.3.30> (1개월간 사용량 = 단위시간당 양수능력×1개월간 양수시간) <개정 2015.3.30> 다.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개정 2015.3.30> (1개월간 사용량 = 단위전력당 양수능력×1개월간 전력 사용량) <개정 2015.3.30> 라.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1호가목에 의하여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 <개정 2015.3.30> (목욕업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 <개정 2015.3.30>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시설,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 인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의 1인당 평균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16조

사용량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급수 시설에서 급수한 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사용량의 조정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5.3.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1.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중지 처분된 자
2.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 처분된 자 <개정 2015.3.30>
④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연립주택ㆍ아파트ㆍ공동주택)에서 단일 양수기로 2가구 이상 사용 가구(주민등록을 필하고 사실상 거주)의 경우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을 적용한다. 다만, 평균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⑤ 1개의 급수전으로 가정용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용도별 하수도 요금의 분할제를 적용하여 합산 부과한다.
⑥ 가구분할의 적용 신고는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사용료 고지등

① 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상수도급수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3.12.20.>
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8조

연체금과 납입독촉

[제목개정 2023.12.20.]
① 하수도 사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개정 2023.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급수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ㆍ점용료 및 부담금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다.

제19조

사용료등 감면

① 조례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3.30>,<개정 2023.12.20.>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
2. 천재지변ㆍ재해등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상수도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④ 삭제<2023.12.20.>

제20조

부과액 조정신청

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ㆍ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부과액 조정 신청으로 본다. <개정 2015.3.30>

제21조

재결 및 통지

부과액 조정신청은 부과액 조정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정해진 기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22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입ㆍ이 중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ㆍ변경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입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하며, 과오납입된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분에서 환불한다. <개정 2015.3.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3조

증표

조례 제11조ㆍ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 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제17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24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다른 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ㆍ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