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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850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06-20공포 2025-06-20공포번호 2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금산군ㆍ읍ㆍ면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방위지침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 등 금산군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970부대 2대대장 및 금산경찰서장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금산군 통합방위지침」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23. 3. 20.>,<개정 2025. 6. 20.>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목개정 2025. 6. 20.]
①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6. 2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금산군의회 의장
2. 금산경찰서장
3.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4. 제1970부대 2대대장 <개정 2023. 3. 20.>,<개정 2025. 6. 20.>
5. 금산군 관할 국군방첩부대장 또는 그 부대원 <개정 2025. 6. 20.>
6. 국가정보원 관계자
7. 대전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11.23],<개정 2025. 6. 20.>
8. 금산소방서장
9. 금산군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6. 20.]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5. 6. 20.>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금산군 군민안전과장 <개정 2022. 12. 29.>
2. 심리전담당 간사 : 금산군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9.6.28.>, <개정 2022. 12. 29.>,<개정 2025. 6. 20.>
3. 정보작전담당 간사 : 제1970부대 2대대 작전과장 <개정 2023. 3. 20.>,<개정 2025. 6. 20.>
4. 예비군담당 간사 : 금산군 예비군 지역대장 <개정 2023. 3. 20.>,<개정 2025. 6. 20.>
5. 경찰담당 간사 : 금산경찰서 경비안보과장 <개정 2025. 6. 20.>
⑤ 제3항에 따른 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항에서 이동,개정 2025. 6. 20.>
⑥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5항에서 이동,개정 2025. 6. 20.>
⑦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5. 6. 20.>

제4조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개정 2025. 6. 20.>
가. 지역주민ㆍ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신설 2025. 6. 20.]
나.주민신고체계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신설 2025. 6. 20.]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25. 6. 20.>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5. 6. 20.>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ㆍ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제4호에서 이동, 2025. 6. 20.>
가. 지역 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 교육훈련 및 향방물자 지원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16>
4. 통제구역 설정 [신설 2025. 6. 20.]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산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6. 20.>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개정 2025. 6. 20.>
4. 그 밖에 실무위원이 제출한 안건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통합방위법」제9조에 따라 금산군 및 읍ㆍ면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군수 소속의 지원본부는 “군 지원본부”, 읍ㆍ면장 소속의 지원본부는 “읍ㆍ면 지원본부”라 한다. <개정 2025. 6. 20.> 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6. 20.> 1. 군 지원본부 가. 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5. 6. 20.> 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9.6.28.>, <개정 2022. 12. 29.>,<개정 2025. 6. 20.>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6. 20.>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통신ㆍ전산지원 반장은 스마트통신팀장이 된다.<개정 2019.6.28.>, <개정 2022. 12. 29.>,<개정 2025. 6. 20.> 2. 읍ㆍ면 지원본부 가. 읍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ㆍ면장이 된다. <개정 2025. 6. 20.> 나. 상황실은 실장과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부읍장ㆍ부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 한다. 다.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3개반 또는 4개반으로 운용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6. 20.> 1) 읍 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2) 면 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라. 미 편성된 지원반의 임무ㆍ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한다. 마. 그 밖에 각 읍ㆍ면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5. 6. 20.> ③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①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6. 20.>
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25. 6. 20.>
③ 합동상황실은 실장과 군ㆍ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제1970부대 2대대 과장급 또는 금산경찰서 과장급이 된다. <개정 2023. 3. 20.>,<개정 2025. 6. 20.>
④ 합동상황실은 병종사태까지는 금산경찰서장이, 을종사태 이상은 제1970부대 2대대장의 책임 하에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23. 3. 20.>,<개정 2025. 6. 20.>

제8조

삭제

삭제<2025. 6. 20.>

제9조

운영규칙 등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