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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통계사무 관리 규칙자치법규 2040847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12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금산군의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란 금산군이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직접 또는 제3자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2. “통계자료”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4. “통계담당부서”란 금산군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본청 및 산하행정기관을 말한다.
6. “소관통계”란 제5호의 “통계작성부서”에서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
7. “산하행정기관”이란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규칙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비하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통계관련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통계담당부서의 장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책임관이 되며,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진단에 관한 사항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6조

처리원칙

통계사무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통계사무의 내용은 정확하고 진실하여야 할 것
2. 통계사무는 적시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여야 할 것
3. 통계사무는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

제7조

통계교육

① 통계책임관은 군 소속 공무원들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통계에 관한 교육과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육담당부서 등에 통계교육과정 개설 또는 외부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계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받은 교육담당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에 관하여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자체수요조사

① 통계책임관은 지역의 정책수립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파악을 위해 자체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자체수요조사 결과 작성 가능여부 및 작성 시기 등을 파악하여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한다.

제10조

통계의 작성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 사항의 성별구분 등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협의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새로운 지역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부서에 해당 통계의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통계책임관은 제3항의 권고에 따라 신규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 대하여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통계자료의 수집

통계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ㆍ조사표ㆍ문서ㆍ부책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

행정자료의 제공 및 관리

① 내부 행정자료를 생산하는 부서의 장은 자료의 신뢰성,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통계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행정자료를 통계자료로 외부에 공표 또는 제공할 경우에 통계책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자료제출명령

① 군수는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4조

실지조사

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현장조사 운영관리

통계책임관은 통계조사를 위해 대상 가구나 사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통계결과 공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 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

통계의 보급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산군 홈페이지에 게시 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승인된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관련 통계시스템에 통계작성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① 통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통계간행물(통계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발간 또는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발간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는 「통계법」에 따라 승인된 통계가 수록된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거나 발간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산군 기본통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ㆍ공표한다.
1. 수록사항
가. 매년 통계청장이 정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기본통계 표준서식」에 따름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부록에 수록할 사항은 군수가 정함
2. 작성주기 및 기준
가. 작성주기: 1년
나. 작성기준: 전전년도 12월 31일(단, 교육부문은 전년도 4월 1일)
다. 작성대상기간: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자료수집: 연보발간 사무는 통계책임관이 주관하며, 자료제출 부서는 매년도 연보 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표: 작성기준년도 익익년 2월 말
5. 발간: 공표일로부터 60일 이내
6. 보존: 발간된 연보는 발간 연도마다 10부를 영구보존하며 그 외의 것은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군수는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도 배부할 수 있다.

제19조

통계자료의 이용

① 학술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통계자료 요청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계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

통계의 활용

① 통계책임관은 작성된 통계가 금산군의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된 통계를 관련 부서나 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우수 활용 사례를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제21조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통계책임관은 소관 통계자료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취급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통계자료는 통계의 작성, 통계의 검증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통계책임관이 승인한 이용자와 승인하는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제공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