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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토지구획정리 특별처분지 매각 규칙자치법규 2040846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15-03-30공포 2015-03-30공포번호 11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이 시행하는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잔여지, 보류지, 체비지 등 특별처분지를 이 사업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각방법

① 매각한 토지의 위치, 지적, 처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정리시행지구마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단, 군수는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3.30>
② 토지를 매수코자 하는 자는 제1항 공고에 따라 지정기일에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입찰결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매수자로 정한다.

제3조

가격결정

가격은 시가를 기준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단, 시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가격과 그 이상 시중은행의 감정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3.30>

제4조

매매계약

① 매수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날 토지대금의 10분의 1 이상을 납부함과 동시에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5일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15> <개정 2015.3.30>
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입찰가격 순위에 의하여 매수자를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5. 7.15>

제5조

대금납부

① 토지대금 납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함으로서 토지를 인도한 것으로 한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는 환지확정공고 후에 이행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가 그 토지의 건축물을 부가설치코저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액은 시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취소

① 매수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배할 시는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매매계약체결시 기납한 대금중 위약금으로 토지대금 10분의 1를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5.7.15>

제7조

지적증감

토지구획정리 후 매각한 토지의 지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확정공고 당시의 시가 평당가격에 따른 금액으로서 이를 청산한다.

제8조

환매권 행사

매수자는 매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중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매각지의 양도 또는 대부를 할 수 없다.

제9조

시행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