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발전과 금산군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발전과 금산군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정례적ㆍ주기적 개최로 경쟁력 있고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로 한다.
축제에 대한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경우나 축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매년 군 축제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축제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대상ㆍ규모ㆍ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일정기간 군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홍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축제 및 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육성ㆍ발전 연구 및 지원
3. 통폐합 및 대표 축제의 발굴
4.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5. 그 밖에 군수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삼ㆍ약초산업 종사자
2. 관광ㆍ문화 및 예술분야 전문가
3. 축제관련 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의 장
4. 축제 및 관광 관련 교수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ㆍ문화 및 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적임자로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준비와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축제 주관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축제 주관 단체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한 법인이 해당 축제에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축제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축제 주관 단체의 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17.9.29]
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 두 차례 이상 불참한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축제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2. 7. 4.>
① 군수는 위원회 안에 금산인삼축제집행소위원회(이하 “집행소위원회”라 한다)와 금산군 축제평가소위원회(이하 “평가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소위원회는 금산인삼축제의 예산집행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평가소위원회는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소위원을 위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한 임시소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소위원장” 및 “소위원”으로 본다.
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이하 “추진주체”라 한다)는 다음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추진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추진주체는 축제추진에 사용한 보조금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 후 30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추진주체는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추진주체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그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추진주체가 축제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축제 개최결과의 평가는 제15조에 따라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항목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조사는 평가소위원회 또는 군수가 발주하는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의 평가로 할 수 있다.
③ 평가소위원회는 제2항에 다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추진주체는 평가결과의 개선ㆍ보완 사항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음해 축제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군수는 추진주체에 교부한 보조금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축제결과보고서(평가결과를 포함한다)를 군 홈페이지에 2개월간 게시해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추진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