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6. 6. 19.>
2. 삭제<1998. 4. 16.>
3. 기금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 만료 전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01.05.>,<개정 2017.02.15.>,<개정 2020.6.1.>,<개정 2026. 6. 19.>
① 기금은 군 체육회 진흥기금 계좌를 설치 관리한다.<개정 2012.01.05.>,<개정 2020.6.1.>,<개정 2026. 6. 19.>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2009.11.13.>,<개정 2026. 6. 19.>
③ 기금은 적립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4.15., 2020.6.1.>
④ 운용금은 적립금의 연간 이자 수익금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11조의 사업을 위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립금을 운용금으로 전환하여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0.6.1.>,<개정 2026. 6. 19.>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산군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5., 2015.10.15., 2020.6.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ㆍ임명한다. <개정 2020.6.1.>
④ 제3항에서 정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0.6.1.>
1. 군 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2. 군 관광문화체육과장
3. 군 체육회 회장
4. 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2.01.05.>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4.15., 2019.6.28., 2020.6.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ㆍ관리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밖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1.05.>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 <개정 2015.4.15>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20.6.1.>
2.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3. 군 체육회, 군 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운영 및 체육사업 지원 <신설 2012.01.05.> <개정 2020.6.1.>
4. 유ㆍ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개정 2020.6.1.>
5.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신설 2020.6.1.>
6.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 지원 <신설 2020.6.1.>
7.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설 2020.6.1.>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9.6.28.>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