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0836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별표 1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동안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군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맞게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체육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군민에게 개방함에 있어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연간ㆍ월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ㆍ시간 및 이용수칙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별 이용료
4.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 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경기대회 및 행사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경기대회 및 행사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시설의 사용 신청

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체육시설을 이용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승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8조

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사 등이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등
2. 공공기관 또는 금산군 체육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주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군의 보조ㆍ후원 등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ㆍ훈련
4.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여성 등을 위한 체육경기 및 행사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7.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5.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7.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등이 있는 경우
8. 종교 및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로 사용 제한을 받은 사람은 사용제한된 날부터 30일간 사용을 금지한다.

제10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ㆍ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사용료 등 납부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중계 방송료, 상업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신청서 제출 후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경기(행사)종료 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입장할 때 납부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발급된 이용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퍼센트를 추가로 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 수입액은 시설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13조

관람권 등 매표 및 검인

①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시에는 무효로 한다.
② 매표는 해당 체육시설의 매표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매표소 이외에서 할 수 있다.
③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 및 검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참관 하에 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

군수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제15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5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관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제1항 외에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전용사용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허가받은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

손해배상

전용사용 또는 이용사용하는 사람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용사용 또는 이용사용하는 사람이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해야 한다.

제19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체육지도자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

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체육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위탁 및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따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체육시설을 사용ㆍ수익할 것
2.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립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2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 관련 단체,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수탁자의 책무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준용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