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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40833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12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24. 11. 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01> <개정 2015.3.30.>,<개정 2024. 11. 20.>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 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15.3.30>

제3조

홍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1.> <개정 2015.3.30>

제4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① 이 규칙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 시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하되, 신고내용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1.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24. 11. 20.>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5.3.30>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금산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0.11.01>

제5조

신고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나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01.>

제6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②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01.>

제7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4조제3항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2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