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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040832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15-03-30공포 2015-03-30공포번호 11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영 제44조제1항 별표10 및 제2항 별표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제3조

감경대상

①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별표중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공부의 확인에 의해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여 감경대상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3.30>

제4조

감경대상자의 심의

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금산군 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의는 금산군지방청소년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분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3.30>
1. 동일한 위반 행위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해택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5.3.30>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3.30>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개정 2015.3.30>
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 경우 <개정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