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이하“미래센터”라 한다)의 이용 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미래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임시휴관일 : 자료의 정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
② 미래센터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청소년은 미래센터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일반인은 내부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① 미래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내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청소년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5. 미래센터 운영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미래센터의 자료 및 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현품을 기준으로 한다.
① 운영자는 미래센터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미래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및 기간 등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미래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경우 그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미래센터 수탁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미래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세부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미래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금산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금산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미래센터 위탁 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미래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