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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0830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1-11-22공포 2021-11-22공포번호 2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청소년이 문화ㆍ예술ㆍ정보의 욕구를 충족하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여러 지원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소년미래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청소년미래센터”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라 생활권 단위의 개방형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으로 문화ㆍ예술ㆍ정보ㆍ동아리활동 등의 수련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군수가「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군수는 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이하 "미래센터”라 한다) 및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미래센터 및 상담센터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업무

① 미래센터는 청소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전한 문화ㆍ예술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2.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4. 문화ㆍ예술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상담센터는 청소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4.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긴급구조 및 지원
5.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ㆍ운영
6.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협력 강화
7. 청소년전화「1388」과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선도ㆍ보호서비스 확충
8. 인권이 침해된 경우 상담 및 교육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관리 운영

① 미래센터 및 상담센터는 군수가 통합 관리 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센터 및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중에서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탁운영에 대한 제10조의 지도ㆍ감독 결과와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 위탁할 수 있다. <2021. 11. 22.>
⑤ 미래센터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ㆍ상담센터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를 각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6조

관리위탁

① 수탁자는 미래센터 및 상담센터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기본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미래센터 및 상담센터의 운영상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재료비와 시설 사용료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사용ㆍ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7조

운영비 지원

군수는 미래센터 및 상담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위탁운영에 있어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설비를 훼손, 잃어버린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 위탁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법령이나 조례, 협약 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나, 그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또는 무상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제9조

보험가입

수탁자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와「청소년복지지원법」제1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

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때
2. 위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3.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하며,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협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위탁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

준용

미래센터 및 상담센터의 시설 사용료, 위탁운영,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20.12.15., 2021. 11. 2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