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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828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15., 2012.12.3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04.15.>
2. “참전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3. “사망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5.30.>
4. “생일축하금”이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매년 1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19.5.30.>
5. “배우자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19.5.30.>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5.30., 2021. 11. 22.> ,<개정 2024. 12. 10.>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12.12.31., 2017. 11. 30., 2019. 5. 30., 2021. 11. 22.>
1.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지급 <개정 2023.12.20.>
2.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3. 생일축하금 10만원 지급
4.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 지급(단,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2호에 해당되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단체 또는 법인이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수당의 지급방법 등

①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 중 수당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5.30.>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제3조의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매분기 말일 또는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생일축하금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되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04.15., 2019.5.30., 2021. 11. 22.>
④ 수당과 생일축하금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5조의2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9.5.30.>

제6조

수당지급대상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당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분기말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지원부적격자 유무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7조

사망위로금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의한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8조

신상변동의 신고

제6조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상변동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21. 11. 22.>
1. 사망한 때
2.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6.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제9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제3조의 단서조항 및 제8조제1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중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중지하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당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