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산군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것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 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산군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것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 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지적재조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것을 디지털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그 등록사항이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4. 30.>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산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는 민원지적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6.28.>
②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1. 회의 및 운영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1.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3조의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의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삭제 <2022. 7. 4.>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산군경계결정위원회(이하“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수가 임명하는 민원지적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6.28.>
경계결정위원회는 해당 심의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법 제31조제10항의 의결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에 대하여 의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경계결정위원회의 청인은「금산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2장 각 조에 따른다. 이 경우“위원회”는“경계결정위원회”로 본다.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산군 지적재조사 추진단 (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팀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명의 단원을 둔다.
② 단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팀주사가 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
③ 단원은 군수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 중 ㆍ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ㆍ에 따라 임명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의 입안 및 사업 시행
2.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군수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2. 법 및 이 조례의 운영ㆍ관리
3.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사업지구의 선정ㆍ조정 및 민원 고충처리
5.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6.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의 세계측지계 전환
7. 디지털지적의 전환 추진 및 성과품의 검사
8. 구분지상권ㆍ입체지적(지하ㆍ지상을 포함한다)의 구축ㆍ운영
9.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KLIS 연계를 말한다)의 운영
10.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의 설치ㆍ관리
11. 지적재조사의 측량성과 검사(현지 검사측량을 포함한다)
12.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3. 소규모 지적 불부합지의 추가조사 관리
14. 사업 추진관련 국ㆍ도비 예산관리,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15.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의 운영ㆍ관리
16. 지적재조사 측량장비의 관리
17.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18. 그 밖에 군수가 지적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① 단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