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행위 피해자 및 범죄예방 활동 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행위 피해자 및 범죄예방 활동 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20.>
2.“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다문화가정”이란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
4.“사회적 약자”란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5.“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ㆍ강간ㆍ폭력사건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 2. 20.>
6.“범죄행위 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7.“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8.“범죄예방활동 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발생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20.>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제공,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 사업추진
4. 범죄예방 활동 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구축
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8.16><개정 2023. 12. 2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금산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2015.4.15> <개정 2016.8.16> <개정 2023. 12. 20.>
1. 금산군의회 의장
2.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5.4.15.><개정 2023.12.20.>
3. 금산소방서장 <개정 2023.12.20.>
4.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ㆍ인권 및 유관기관 관계자, 사회적 약자 폭력 예방 등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8.16> <개정 2023.12.2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목개정 2023.12.2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2.20.>
② 삭제<2023.12.20.>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6. 2. 20.>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2.20.>,<개정 2026. 2. 2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개정 2023.12.20.>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16] <개정 2023.12.20.>
[제목개정 2023.12.20.]
① 협의회 수행에 필요한 간사 2명을 두며 금산군청 자치행정과장과 금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0.>,<개정 2026. 2. 20.>
② 군 간사는 회의 개최, 의안 상정, 자료 인쇄,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0.>
③ 금산경찰서 간사는 회의 안건 발굴, 자료 제공 등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0.]
[본조신설 2023.12.20.]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소속으로 금산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금산군청 자치행정과장과 금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이 운영을 주관한다. <개정 2026. 2. 20.>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 수렴ㆍ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지역치안협의회 참여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와 사회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정기회의 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참여기관ㆍ단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3.12.20.]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20.]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 7.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제7호에 따른 범죄예방 활동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설립의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범죄예방 활동 단체에 대해서는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범죄예방 활동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개정 2026. 2. 20.>
[제목개정 2023.12.20.]
①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협의회의 의견과 유족이나 보호자의 생계유지상황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8.16]
군수는 제16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