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이 조례는 금산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 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주관부서” 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 란 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 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5. “정보화마을”이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보화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6. “이용자”란 군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① 군수는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금산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충청남도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수립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개정 2025. 4. 30.>
① 군수는 매년 금산군 정보화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금산군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역할을 위임하며 운영은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 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매년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6.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화마을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마을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지원
2. 정보화마을 각종체험행사 및 축제 지원
3. 정보화마을 주민정보화교육 및 홍보물제작 지원
4.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군민에게 긴급사항 등 공지사항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마을단위 및 취약지역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정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전자민원 해결을 위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각 호와 같다.
1. 군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군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3.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4.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용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③ 군수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군수는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보가 항상 최신의 정보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해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비방, 명예 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8. 타인의 이름으로 게시하거나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사실이 판명되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자신의 의견 제시 없이 타 홈페이지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복사 게시하는 경우
11.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의사항에 위배하여 게시한 경우
12.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 군수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또는 군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시책 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한다.
① 군수는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