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금산군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금산군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의 설치과정과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와 개인 등 법령에 따른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군수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2.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동
5. 그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군수는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복지시설, 종교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 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ㆍ청소년의 방과 후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8.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함양 프로그램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ㆍ프로그램 진행비
2. 이용 아동 급ㆍ간식비
3. 종사자 인건비와 교육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해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6.28., 2022. 12. 29., 2023. 3. 20.> ,<개정 2025. 4. 30.>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 대학교수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민간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5. 센터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6.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7. 금산군의회 의원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 2023. 3. 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복지와 교육에 필요한 모든사항 <개정 2015.4.15>
2.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3.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발전방안 <개정 2015.4.15>
4. 복지자원 발굴 확보와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5. 센터 조성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
6. 센터 운영 사업 평가
7. 방과 후 아동ㆍ청소년 지원네트워크 구축방안
8. 아동급식 지원업무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회한다.
②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비밀 준수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삭제 <2022. 7. 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