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이 조례는 금산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및 자재생산 또는 자재유통ㆍ건설용역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0.>
2.“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4. 12. 10.>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특허 및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의 민간건설산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적극참여와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 또는 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10.]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금산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10.>
1. 특허 및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공무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금산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07.29><개정 2015.4.15><개정 2019.6.28.>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재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금산군의회 의원 <개정 2024. 12. 10.>
3. 군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 4. 15.>,<개정 2024. 12. 10.>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4.15>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4.1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1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1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4.15>,<개정 2024. 12. 10.>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2. 7. 4.>
삭제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