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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814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2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금산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30> <개정 2015.4.15>

제2조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15>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금산경찰서장, 관계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내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4.15>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 2023. 3. 20.>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