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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자치법규 2040799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15-03-30공포 2015-03-30공포번호 11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영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04.30.>

제3조

장학생의 수

[삭제 2014.04.30.]

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1. 선발대상학교ㆍ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4.30.>

제5조

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04.30.>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7.3.15> <개정 2014.04.30.>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04.30.>

제6조

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개정 1999. 7. 5. 규칙 제969호, 2007.6.29>
5. 삭제 [2007. 6. 29]
6. 삭제 [1999. 7. 5. 규칙 제969호]
7. 삭제 [1999. 7. 5. 규칙 제969호]

제7조

선발

지방자치단체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4.04.30.>

제7조의2

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금산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04.30.]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 통지하고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 한다. <개정 2014.04.30>

제9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 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개정 2015.3.30>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제11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4.30.>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14.04.30.>

제12조

장학생 관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제13조

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ㆍ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 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04.30.>
2. 영 제12조 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04.30.>
3. 영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