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30.>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30.>
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4.30.>
① 금산군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9> <개정 2014.04.3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1.06.30.]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2014.0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1.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4.06.30.>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 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6.06.01> <개정 2018.06.26>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전면개정 2014.04.30.]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개정 2017.6.15>
인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본조신설 2007.6.29]
삭제<1995.8.3 규칙 제909호>
삭제 <2014.04.30.>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5> <개정 2014.04.30.>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 2. 15> <개정 2014.04.30.>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6.2.15><단서신설 2011.06.30.> <개정 2012.04.30.> <단서개정 2014.04.30.>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개정 2014.04.30.>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04.3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2.15> <개정 2014.04.3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급액 <신설 2014.04.30.>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4.04.30.>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4.04.30.> <개정 2017.6.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04.30.> <개정 2017.6.15>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7. 6.29> <개정 2012.04.30.>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4.04.30.>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전문개정 2014.04. 30.]
삭제 <2014.04.30.>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12.04.30.> <개정 2014.04.30.>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04.30.>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99. 6. 7.규칙 제966호>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4.30, 2016.06.01, 2017.6.15>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04.30.> <개정 2013.05.30.><단서신설 2014.04.30.>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04.30.> <개정 2013.05.30.><개정 2014.04.30.>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0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4.04.3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4.04.30.>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04.30.>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4.04.30> [본조신설 2007. 6.29]
삭제 <2014.04.30.>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라 점검한다. <개정 2014.06.30.>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4.06.3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06.30., 2016.06.01> [전문개정 2014.04.30.]
의 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 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99.6.7.규칙 제966호>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개정 2014.04.30.>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 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단서신설 2014.04.30.>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9.6.7.규칙 제966호> <개정 2014.04.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04.30.>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별표5의2]와 같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개정 2014.04.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③ 삭제 [95.1.14 규칙 제895호]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0. 6. 20 규칙 제984호, 2007. 6 .29>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개정 2014.04.30.>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써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2.04.30.> <단서삭제 2014.04.30.>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6. 20 규칙 제984호>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 출ㆍ 신ㆍ 학ㆍ 력ㆍ 별ㆍ │ㆍ ㆍ ㆍ 임ㆍ 용ㆍ 예ㆍ 정ㆍ 직ㆍ ㆍ 급ㆍ ㆍ ㆍ ㆍ ││ㆍ 출ㆍ 신ㆍ 학ㆍ 력ㆍ 별ㆍ │ㆍ ㆍ ㆍ 임ㆍ 용ㆍ 예ㆍ 정ㆍ 직ㆍ ㆍ 급ㆍ ㆍ ㆍ ㆍ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 대ㆍ 학ㆍ 졸ㆍ 업ㆍ 자ㆍ │ 6급ㆍ7급, 연구사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대ㆍ 학ㆍ 졸ㆍ 업ㆍ 자ㆍ │ 6급ㆍ7급, 연구사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 전 문 대 학 졸 업 자ㆍ │ 7급ㆍ8급, 지도사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전 문 대 학 졸 업 자ㆍ │ 7급ㆍ8급, 지도사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 고 등 학 교 졸 업 자ㆍ │ 9급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고 등 학 교 졸 업 자ㆍ │ 9급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14.04.30.>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10] 및 [별표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6급 이하’는‘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2] 및 [별표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삭제2007. 6. 29.> <개정 2012.04.30.>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신설 2014.04.30.> <개정 2014.06.30><개정 2017.6.15> ⑩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04.30.>
<개정 2018.06.26>
① [별표4]에 규정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04.30.> <개정 2018.06.26>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한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99.6.7. 규칙 제966호>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③ [삭제 2018.06.26]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4.30.>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2013.05.30.> <개정 2014.04.30.>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별표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04.30.>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1.06.30.> <개정 2014.04.30.>
② [삭제 2014.04.30]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4.04.30.>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4.30.>
1. 연구직공무원 : [별표2] 또는 [별표6]에 규정된 자격기준 <신설 2012.04.30.>
2. 지도직공무원 : [별표3] 또는 [별표6]에 규정된 자격기준 <신설 2012.04.30.>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과 같다. <개정 2012.04.30.>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따른다. <개정2011.06.30.> <2012.04.30.><개정 2014.04.30.>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개정 2011.06.30.> <개정 2012.04.30.>
⑤ [삭제 2018.06.26]
⑥ [삭제 2018.06.26]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개정 2014.06.3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 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③ 삭제 <2017.6.15>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8.06.26.>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4.04.30.>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2.04.30.>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4.04.30.>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4.04.30.>
3. 병역을 필한 사람 <개정 2014.04.30.>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개정 2018.06.26.>
삭제 <1993. 3. 3. 규칙 제844호>
삭제 <1995. 8. 3. 규칙 제909호>
삭제 <1999. 9. 3. 규칙 제1482호>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다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0. 6. 20 규칙 제984호>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04.30.> <개정 2014.04.30.>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2.04.30.>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7.6.29.> <개정 2014.04.30.> <단서삭제 2014.04.30.>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6.02.15, 2007. 6.29, 2012.04.30, 2014.04.30, 2016.06.01.>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06.01.>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1.06.30.>
① 영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20.] [종전 제25조의2는 제26조로 이동<2023.11.20.>]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15]와 같다. [신설 2012.04.30.] <개정 2014.04.30.> [제25조의2에서 이동<2023. 11. 20.>]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2023. 11. 20.>] <개정 2023. 11. 20.>
①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은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임용된 공무원이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1.2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경력과 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부터 제21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66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되, 2.4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6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7점 [본조신설 2023. 11. 20.] [종전 제26조의2는 제27조의2로 이동<2023. 11. 20.>]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와 같다. <개정 2012.04.30.> [제26조에서 이동<2023. 11. 20.>]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2023. 11. 20.>] <개정 2014.04.30.>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개정 2012.04.30.>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 시험성적, 근무성적, 읍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30.> [본조신설 2023. 11. 20.] [제26조의2에서 이동<2023. 11. 20.>] <개정 2014.04.30.>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ㆍ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30, 2014.04.30, 2016.06.01, 2018.06.26.>
② 제1항의 도서ㆍ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ㆍ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20.] [제26조의3에서 이동<2023. 11. 20.>]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1.06.30.> [본조신설 2023. 11. 20.] [제26조의4에서 이동<2023. 11. 20.>]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 이상, 읍ㆍ면에는 9급 이상 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개정 2014.04.30.>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27조에서 이동<2023. 11. 20.>] [종전 28조는 제29조로 이동<2023. 11. 20.>]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4.06.30.] [본조신설 2023. 11. 20.] [제28조에서 이동<202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