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40797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목개정 2013.7.30.>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금산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30.>,<개정 2026. 8. 1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30.><개정 2014.03.31.>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7.7>,<개정 2026. 8. 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7.7>,<개정 2013.7.30.>,<개정 2026. 8. 10.>

제3조의2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로이동 2013.7.30.]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를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07.07.][제6조로이동 2013.7.30.], <개정 2023. 4. 10.>,<개정 2026. 8. 10.>

제5조

여비부당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15.4.15>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17.9.29]

[본조신설 2013.7.30.]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목 개정 2026. 8. 10.]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8. 1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30.>,<개정 2026. 8. 10.>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6. 8. 1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30, 2015.4.15, 2016.11.23>,<개정 2026. 8. 1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별표"는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로 본다. <개정 2026. 8. 1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11.23]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로 본다. <개정 2026. 8. 10.>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8. 10.>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30, 2015.4.15, 2016.11.23>,<개정 2026. 8. 1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07.07.] [제4조에서이동 2013.7.30.] <개정 2014.03.31, 2016.11.23>,<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