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2013.7.15., 2015.4.15>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2013.7.15., 2015.4.15>
영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5., 2015.4.1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7.15.>
2.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7.15., 2013.12.1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5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7.15.> <개정 2013.12.12.>
4. 수의직렬 공무원 등 : 별표6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2.17.>
삭제 <2013.7.15.>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7.15., 2015.4.15., 20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