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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0792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18-08-16공포 2018-08-16공포번호 2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근무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일직 및 숙직은 6만원, 재택당직은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7.11.30.> <개정 2011.04.15.><개정 2014.3.31.><개정 2018.8.16>
② 제1항에 따른 재택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을 초과하여 대기 근무하고 재택 당직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7.11.30.> <개정 2014.3.31.>

제4조

지급시기

그 달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