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이 조례는 금산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이 조례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일직 및 숙직은 6만원, 재택당직은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7.11.30.> <개정 2011.04.15.><개정 2014.3.31.><개정 2018.8.16>
② 제1항에 따른 재택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을 초과하여 대기 근무하고 재택 당직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7.11.30.> <개정 2014.3.31.>
그 달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