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금산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금산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산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2.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명관련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