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택법」 제8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택법」 제8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른 빈집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말한다.
①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 및 농어촌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지정금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특별회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군 귀속분
9.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① 특별회계 중 국민주택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특별회계 중 농어촌주택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4.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5. 농어촌 주택 개량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그 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4. 7. 10.>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관계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 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12.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