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산군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산군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사업 우선순위 선정(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수가 추천한 사람
2.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군수는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게「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