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5항에 따라 금산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5항에 따라 금산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
① 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및 본청의 국장ㆍ국 주무과장, 직속기관 소장 및 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9., 2019.6.28.>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ㆍ국 주무과장, 직속기관 소장 및 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10.7.29., 2012.03.30., 2019.6.28.>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는 5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해당 심의회만 참석한다. <개정 2015.3.30.>
1. 변호사
2. 대학교수
3. 시민단체 대표 등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0.>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15.3.30.>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4.09.>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의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은 후 업무소관부서의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회일 5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28.>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③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안ㆍ규칙안을 작성한 부서의 장은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조례안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군수에게 이송된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19.6.28.> ,<개정 2023. 1. 12.>
2. 부서의 장은 조례안의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대리참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 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3.30.>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0.> ,<개정 2024. 11. 2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