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①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15.4.15.>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08.5.30., 2015.4.15., 2022.3.30.>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날짜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15.4.15.>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17.9.29., 2022.3.30.>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군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한 날이 된다. <개정 2017.9.29.>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