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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0770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20-11-16공포 2020-11-16공포번호 12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금산군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등 해당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ㆍ대학교수,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금산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6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민단체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금산군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금산군 공무원은 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없으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에 따라 평가위원회 개회전에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⑥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당일 평가시작전 참석위원으로부터 평가위원의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그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그날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으며,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진행에 관하여 위원의 행동요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금산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3.30., 2020.11.16.>
② 평가위원의 평가분야는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주관적) 평가분야에 대하여만 실시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최종점수는 각 평가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한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조달청 계약체결요청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체결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거나 이 규칙에 따라 금산군에서 선정한 예비평가위원을 조달청에 예비평가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개정 2015.3.30., 2020.11.16.>